서울시 <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> 안내
일하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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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
- 신청 시점 기준 아래를 모두 만족하는
일하는 15세~39세
1) 차상위 이하
① (가구소득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② (근로소득) 월 10만원 이상
2) 차상위 초과
①(가구소득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②(근로소득) 월 50만 원 초과~230만원 이하
모집기간
- 2024. 5. 21. (화) 23:59 까지
진행일시
- 시군구 소득확인조사: 6월~7월
- 대상 안내: 8월~
- 계좌 개설 및 저축: 8.1(목)~8.22(목)
지원내용
1) 차상위 이하
- 월 10만원 본인저축 시
월 근로소득장려금(30만원) 지원
2) 차상위 초과
- 월 10만원 본인저축 시
월 근로소득장려금(10만원) 지원
만기수급액
- 3년 후 만기 시 720만원~1,440만원 + 이자 등 수령
신청방법
- 택 1
① 방문신청 (읍면동 행정복지센터)
② 온라인 신청(복지로)
문의
-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☎1522-3690
- 보건복지상담센터 ☎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