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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<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> 안내

  • 작성자 : 관리자
  • 등록일 : 2024.05.16
  • 조회수 : 1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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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하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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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

- 신청 시점 기준 아래를 모두 만족하는

일하는 15세~39세

1) 차상위 이하

① (가구소득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
② (근로소득) 월 10만원 이상

2) 차상위 초과

①(가구소득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
②(근로소득) 월 50만 원 초과~230만원 이하



모집기간

- 2024. 5. 21. (화) 23:59 까지



진행일시

- 시군구 소득확인조사: 6월~7월

- 대상 안내: 8월~

- 계좌 개설 및 저축: 8.1(목)~8.22(목)



지원내용

1) 차상위 이하

- 월 10만원 본인저축 시

월 근로소득장려금(30만원) 지원

2) 차상위 초과

- 월 10만원 본인저축 시

월 근로소득장려금(10만원) 지원



만기수급액

- 3년 후 만기 시 720만원~1,440만원 + 이자 등 수령



신청방법

- 택 1

① 방문신청 (읍면동 행정복지센터)

② 온라인 신청(복지로)



문의

-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☎1522-3690

- 보건복지상담센터 ☎129